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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대림] 주주제안권 안내

2024.04.15

[주주제안권 안내]

 

당사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 받은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주제안과 관련된 업무는 인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법률검토 등을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